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과 재판의 독립성 보장을 강하게 피력했다. 최근 자신을 둘러싼 ‘대선 개입 의혹’ 증인 채택에 불출석 의견을 밝힌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며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는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선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법권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 인사 말씀을 전하는 종전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어떠한 재판을 하였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갖춘 법치국가에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는 전례는 찾기 어렵다”라며 재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신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공세 속에서도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헌법적 가치 수호를 강조한 조 대법원장의 메시지가 앞으로 진행될 사법개혁 논의와 국회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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