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년째 이어지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대법원에서 1년 넘게 계류되며 향후 판결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재산분할 규모와 법적 쟁점으로 인해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며 사회적 이목을 끌어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뒤 약 15개월간 심리를 이어왔다. 최근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전원합의체 보고 안건으로 올라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합에 정식 회부되지는 않았지만, 대법관 전원이 검토한 만큼 선고 시점이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다. 1심은 주식 취득 재원을 선대 회장의 증여 자금으로 보고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 과정에 투입된 정황을 인정하고, 주식 가치 형성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심에서 665억 원으로 산정됐던 분할 금액은 1조 3,808억 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2심 판단의 근거는 노 관장이 제출한 약속어음과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였다. 해당 자료에는 ‘선경 300억 원’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당시 자금이 그룹 종잣돈으로 쓰였다는 주장이 뒷받침됐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비자금 유입은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해도 불법 자금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상고심에서는 추가 증거도 제출됐다. 노 관장 측은 과거 최 회장이 구속 중 보낸 편지를 제출하며 “그가 경영 조언을 구했다는 점은 공동 기여를 의미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최 회장 측은 “사돈과의 거래에서 특혜를 받은 적 없다”라는 선대 회장의 육성 녹취를 근거로 반박한 상태다.
또 다른 논란은 2심 판결문 경정 문제다. 당초 주식 가액을 잘못 기재했다가 판결 직후 수정한 부분이 드러나면서 최 회장 측은 “치명적 오류”라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2심이 인정한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노 관장이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을 분할받을지, 혹은 금액이 대폭 줄어들지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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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백
대기업에서 서민들 푼 돈을 야금야금 빨아서 첩년 관계ㅔ 쓰는듯 고객 돈으로 떡값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