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중계를 일부 허가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 사건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오는 2일 오전 10시 10분 열리는 22차 공판의 중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공판 준비 기일에서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범위를 정했다”라며 “결정 이유는 공판에서 설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계는 공판 개시부터 증인신문 시작 전까지로 한정된다. 법원의 영상 장비로 촬영된 화면은 음성 제거와 모자이크 처리 등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법정 내 질서와 증인 보호를 고려한 조치라는 게 법원 설명이다.

내란 특검법 제11조 4항은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중계 허가를 요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 중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6일에는 특검이 추가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이 중계됐으며, 같은 달 29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 사건 역시 생중계됐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궐석 재판으로 진행돼 실제 화면에 본인 모습이 담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법원 결정은 내란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 공개 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이지만, 향후 정치적 논란이 커질 수 있다”라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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