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9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출근길 탑승 시위를 벌이면서 열차 운행이 최대 19분 지연되는 등 시민 불편이 속출했다. 시위의 목적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 권리 보장이지만, 반복되는 지하철 시위 방식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전장연 시위대 10여 명은 이날 오전 8시 9분께 1호선 남영역에서 서동탄행 열차에 탑승을 시도하면서 17분 지연이 발생했다. 이어 용산역에서는 19분, 노량진역에서는 13분이 추가로 지연되며 총 3개 역에서 열차 운행 차질이 빚어졌다.
이번 시위의 법적 쟁점은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다. 해당 조항은 육로나 기타 교통수단을 불통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지하철 운행 지연에 따른 업무방해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장연 측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따른 ‘정당행위’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목적뿐 아니라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헌법적으로 보장되더라도, 이는 평화적이고 공공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된 방식에 한해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반복적인 지하철 시위로 인해 시민의 교통권이 침해된 점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날 시위를 통해 전장연은 이재명 정부에 탈시설 예산 보장과 자립 생활권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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