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석 모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석 전 국장은 2018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4년간 북한으로부터 100차례 이상 지령을 수신하고 ‘지사’라는 지하조직을 통해 민노총 장악 전략을 상부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북한은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공격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민노총 내부 동향을 실시간 보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석 전 국장은 국내 주요 정치 이슈에도 관여해 왔으며 단순한 정보 전달자가 아니었다고 봤다.
그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민주노총 총파업과 대선,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태원 참사 등 굵직한 정치·사회 사건이 있을 때마다 북한에서 ‘정권 흔들기’ 성격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령의 내용에는 ‘반미 여론 확산’, ‘윤석열 퇴진 운동’ 등의 구체적 정치 행위가 포함돼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석 전 국장은 김정은 일가에 충성 맹세문을 작성하거나 사상 학습 결과를 보고하는 등 충성심을 드러낸 정황도 확인됐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단호했다. 재판부는 석 전 국장이 북한과 주고받은 지령문, 보고문은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체제 전복을 노린 정치공작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24년 당시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다소 다른 해석이 나왔다. 재판부는 “민주노총 전체를 장악했다고 보긴 어렵다”라는 판단 아래 일부 혐의를 감경하고 형량을 9년 6개월로 줄였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며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민주노총 전직 간부들에 대한 최종 판결도 이날 내려졌다. 김 씨(전 보건의료 노조 조직실장)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아 실형이 확정됐고 양 씨(전 금속노조 부위원장)를 포함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북한의 지령을 받은 조직적 간첩 활동이 민주노총 내부까지 깊숙이 침투했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관련 사건의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이번 판결이 앞으로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댓글1
문빠
잘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