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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황의조 사실상 준 영구 제명”…국내 복귀 차단

윤미진 기자 조회수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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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황의조의 대표팀 복귀와 국내 무대 복귀 가능성을 차단하는 규정을 공식 확인했다. 협회는 2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징계 미온론은 사실이 아니며, 규정상 국가대표 선발이 불가하고 국내 등록 또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현행 국가대표 선발·운영 규정과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선고일로부터 20년간 국가대표로 뽑히거나 국내에서 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황의조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이 규정이 즉시 적용된다. 협회는 이 상태를 두고 “사실상 준 영구 제명”이라고 표현했다. 핵심 쟁점은 징계와 등록·선발 제한의 차이다.

협회 징계는 협회에 등록된 경기인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황의조는 현재 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 소속으로 KFA 등록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공정위원회를 통한 징계 개시 자체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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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협회는 대신 등록 결격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해 향후 국내 등록 시도 시 자동 차단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대표팀 선발 역시 동일한 제한이 작동한다고 밝혔다. 체육회 규정은 성폭력 범죄 집행유예의 경우 20년간 등록을 금지하고, 벌금형 선고 시에도 10년간 제한을 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 출처 : 대한축구협회 제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 출처 : 대한축구협회 제공

해당 제한이 실시되면 사실상 황의조가 한국에서 선수로 활동하기는 어렵게 된다. 협회는 이번에 해당 규정을 근거로 제도적 차원에서 황의조의 복귀 길을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피해자 측이 요구해 온 영구 제명 조치에 앞서, 사실상 동일한 효과가 있는 법적 구속력이 이미 발효됐음을 확인한 것이다.

협회는 “향후 국내 복귀 시도, 지도자 전환, 심판과 선수 관리 담당자 등록은 모두 불가능하다”라며 “이는 단순 권고가 아닌 제도적 차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황의조는 성관계 영상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달 4일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됐다.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됐다.

황의조는 현재 튀르키예 리그의 알란야스포르와 2027년까지 계약을 맺고 해외 무대에서 활동 중이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 태극마크와 K리그 무대 복귀 가능성은 사실상 요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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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진 기자
jmj@mobility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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