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강남역 살인사건 피고인 최 모(26) 씨에게 징역 30년을 판시했다. 의대생 신분이던 그는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으며,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중형을 선고받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징역 26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흉기와 청테이프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수차례 찌른 점 등을 들어 계획된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범행 수법의 잔혹성과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를 들어 형량을 30년으로 늘렸다. 지난 6월 2심 재판부는 “범행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참작할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 11일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징역 30년은 부당하지 않다”라고 판시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경위는 충격적이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 친구 A 씨를 살해했다. 범행 3주 전 피해자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진행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 가족이 혼인무효 소송을 준비하던 상황에서 갈등이 심화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 씨는 학업과 신분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불안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피해자 유족은 별도로 시체손괴 혐의로 최 씨를 고소한 상태다. 이번 판결로 법적 절차는 일단락됐지만, 사건의 잔혹성과 남은 고소 건으로 사회적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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