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혁진 의원(비례대표)이 국회 회의 중 막말·욕설·고의적 고성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나경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나경원 의원의 ‘초선’ 발언 논란을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2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이 야당 간사 선임안 상정을 거부하자 반발하며 민주당 초선 의원에게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해 논란을 불렀다. 발언 직후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제기됐고, 민주당은 나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4일 최 의원은 “최근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초선은 가만히 있으라’는 발언을 비롯해 동료 의원을 모욕하는 막말과 고의적 회의 방해가 잇따르고 있다”라며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만, 현행 국회법상 제재 수단은 퇴장 명령이나 징계 절차에 그쳐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국회법 제170조를 신설해 반복적·악의적으로 회의 질서를 훼손한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1회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2회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3회 이상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부과와 징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담당하며 세부 기준과 집행 절차는 국회 규칙으로 정해진다.
최 의원은 “미국과 독일 등 주요 국가 의회의 사례를 참고해 제도를 설계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국회 회의 질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6
병신들지랄고자빠졌네저들을국회의원이라고투표해내가평생벌세금내고있는것에정말존상하다주당국회의원이는놈정말따라도려치고싶다내가젊어서전쟁테나가피흘리고조국의번영과후손에게좋은나라물려주고싶었는데국회라는놈들꼬라지보기도싫고다시젊어진다면난조국을버릴것이다
지금껏 국회에서 최고 낮은 수위. 존경하는 의원님들~ 말투 말씨...나경원의원 만큼만 국회수준 올려주시오
하다..하다 ..하시다..ㅋㅋㅋㅋㅋㅋ 법 만들게 그렇게 없으시나요? 의원이름법 ? 국@님들 이름/ 별별나쁜짖/ 죄지은자들 이름 대대손손 들어야 합니까?
이호정
수준이 너무 낮아 평가할가치조차 없다
나경원
나경원은 자격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