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벌금 90만 원을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총선 전인 지난해 1월 9일 김 의원은 직접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그래프와 수치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게시글에서 “그러면 그렇지 할 만큼의 결과가 나왔다”라며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해 여론조사를 간접적으로 알렸다는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직접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공표하거나 보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김 의원의 행동은 이 조항에 저촉된 것으로 판단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부족이 없다”라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번 판결로 김 의원은 ‘당선 무효형’ 기준인 100만 원을 넘기지 않아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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