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에도 국무회의 소집을 지연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2분경 방송을 통해 결의안 가결 사실을 알았음에도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답을 하며 1시간가량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정진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요청한 오전 2시 2분이 되어서야 움직였다. 실제 국무위원들에게 소집을 통보한 시각은 오전 2시 6분으로, 국회 결의안 가결 후 약 1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특검은 이를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엄을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한 전 총리가 이를 방조하며 조치를 미룬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과정에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약 2분 만에 졸속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한 전 총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국무위원들의 서명 없이 계엄 선포가 이뤄지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부여된 국무총리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라며 “헌법기관으로서 책무를 저버린 채 불법 계엄을 사실상 용인했다”라고 밝혔다.




















댓글2
내란특별재판소를 빨리 설치하여 저들을 일망타진해야한다!
피카소
한덕수는 분명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로 확인되고 있는데 영장기각은 내란 특별재판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