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재산을 누락 신고한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소재 6,600㎡ 규모의 토지를 담보로 한 5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누락했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개설된 주식 계좌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가 사실상 본인 소유인 토지를 지인 명의로 등기해 관리해 왔다고 밝혔다. 28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 실명제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700만 원(선거법 위반)과 500만 원(부동산 실명제 위반) 형량을 그대로 확정받았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은 상실된다. 이 의원의 경우 대법원판결을 남겨둔 상태지만, 현 단계에서 사실상 ‘의원직 상실 수순’을 밟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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