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놓자 검찰과 경찰 등 주요 수사기관들이 일제히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가 사실상 전직 대통령을 옹호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등 5개 기관이 권고를 받아들였다”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권고안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검은 법무부 인권보호 수사 규칙을 준수하겠다고 밝혔고, 공수처와 경찰·군 수사기관도 인권보호 규정을 지키겠다고 보고했다.

다만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수용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양 기관은 단순 의견 표명 대상으로, 이번 권고의 직접 수용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계엄 선포와 관련한 상황에서 인권위가 불구속 원칙을 강조한 것이 “전직 대통령을 두둔하는 결과로 비칠 수 있다”라는 지적이다. 인권위 권고를 둘러싼 논란은 향후 수사 과정과 정치권 공방에서 주요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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