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을 대표로 발의했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돼 온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광복 80주년 기념사에서 “광복은 연합국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를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한 사례로 규정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공운법 개정 추진 의사를 공식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관장 임기와 대통령 임기 일치, 임원 임기를 2년·1회 한정 연임으로 단축, 매년 성과 평가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 새 정부 출범 후 경영 목표 재설정 및 평가로 임원 해임 건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 원내대표는 “공공기관을 정치적 볼모에서 해방하는 법안”이라며 “제2, 제3의 김형석 사태를 막고 공공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해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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