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가담 의혹에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세 번째 특검 조사를 받으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조사를 끝으로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 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행안부 장관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진 위치에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점이 ‘계엄 합리화 시도’였다고 본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위원 의견을 모아 건의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특검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또한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 문서에 서명하고, 이후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의혹도 받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직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표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2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한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방조 혐의를 인정하는지’,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문건을 직접 받았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첫 조사 이후 19일 장시간 밤샘 조사에 이어 사흘 만의 소환이다.
특검팀은 국무총리의 ‘대통령 보좌’ 의무를 단순히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원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정을 관리·조율하는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에 제동을 걸고 이를 막을 책임이 있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다.
앞선 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라는 진술을 내놓았다. 계엄 이후 국회 등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끝난 뒤에야 양복 뒷주머니에 있던 사실을 알았다’라고 했던 기존 진술을 뒤집은 셈이다. 이로 인해 이번 조사에서 추가 증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혐의의 성격과 책임 범위를 최종 검토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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