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3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적용해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정음은 자신이 100% 지분을 가진 개인 법인에서 대출받은 자금 가운데 7억 원을 가지급금 형태로 받는 등 2022년 12월까지 총 43억 4,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42억 원가량을 암호화폐 등의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재산세와 지방세 납부를 위해 카드값 444만 원, 주식 담보 대출이자 100만 원 등을 회사 자금으로 충당한 사실도 확인됐다. 황정음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변호인은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은 10억 원가량이나, 남은 금액도 재산을 처분해 갚겠다”라고 밝혔다. 실제 이후 황정음은 피해액을 모두 갚아 해당 법인과의 금전 관계는 해소된 상태다.
황정음은 혐의가 알려진 뒤 소속사를 통해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2021년 무렵 주변의 권유를 받고 코인 투자에 나섰으나, 미숙한 판단이었다”라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 방심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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