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함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1일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선고됐지만 당시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 잔고증명서를 사용할 동기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부동산 투자와 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해 충분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단했다. 또 “공범들에게 잔고증명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액수나 명의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라고 밝혔다.

안 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성남시 도촌동 일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최 씨 및 김건희 여사 일가와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김 모 씨 등과 함께 347억 원이 예치된 것처럼 꾸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최 씨는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복역 후 2024년 5월 가석방됐다. 김 모 씨는 202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번 2심 판결로 안 씨 역시 1심 판결이 유지되며 실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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