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여성 2명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들이 갈취한 금액은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와 송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전 연인이자 소속사 대표 A 씨를 통해 “과거를 폭로하겠다”라며 협박해 2억 1,6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붙잡혔다. 쯔양은 이후 유튜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 여성들은 먼저 A 씨에게 연락했다. A 씨는 ‘너와 관련된 거니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고 했고, 유튜브 PD가 대신 나가 ‘폭로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받고 2억 1,600만 원을 주게 됐다”라고 털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0일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송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쯔양에 연락하거나 거주지·근무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피고인들은 변호인을 통해 쯔양에게 갈취한 2억 1,600만 원과 합의금 4,0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해당 사실과 쯔양과의 합의를 근거로 선처를 간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갈취 금액이 크고 범행 기간도 길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 인정, 사과 의사 표명, 갈취 금액을 초과해 변제,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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