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20일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앞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지지자들이 집결했다. 현장에는 “김용은 무죄다! 사필귀정!”이라는 구호가 반복됐고, 송옥주·김기표·한준호·서영석·김승원·조계원·박선원·김동아 의원을 비롯해 김지호 대변인도 모습을 드러냈다.
보석 결정 직후 김 전 부원장은 “검찰 민낯이 최근 윤석열 검찰 정권으로 인해 낱낱이 드러났다”라며 “그만큼 저와 제 주변 동지들의 억울함과 무고함도 조만간 반드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긴 시간 동안 성원해 주고 함께해 주신 의원들께,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상고심 마지막 심리를 확실하게 해줄 대법원에도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9일 김 전 부원장이 낸 보석 청구를 인용하며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2022년 구속기소 된 뒤 1·2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다시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법원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던 시기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동규·정민용 등과 공모해 불법 정치자금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 중 6억 원을 김 전 부원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2013년~2014년 성남시의회 상임위원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서 1억 9,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다만 일부 금액은 대가성이 없거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김 전 부원장과 검찰 모두 대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보석 결정을 계기로 ‘정치 탄압’ 프레임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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