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노동 현안과 관련해 “노동 제도와 상법은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사실상 입법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일·방미 순방에 동행할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세계적 기준에서 노동자와 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배임죄와 같은 규제는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에 대한 규제 철폐와 완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본다”며 “산업 현장의 대화를 촉진하고 격차를 해소한다는 법 취지가 현실에 반영되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대로 밟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들도 점차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8월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24일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여야는 본회의를 21일, 23일, 24일, 25일로 합의했으며, 민주당은 이 기간에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도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의 메시지가 맞물리면서 노란봉투법은 8월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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