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직접 나섰다. 그는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해 기업과 노동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김기문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24일 취임 후 첫 대외 일정으로 같은 자리를 찾은 지 한 달 만의 재방문이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수평적 대화를 통해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도록 돕는 법”이라며 “이를 통해 분쟁을 줄이고 상생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의 우려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경영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상시 지원 태스크포스(TF) 운영 계획을 언급했다. 특히 법 시행 전까지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고,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는 조정 지원을 강화해 하청기업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이 노조나 노동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노사 관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노동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지만, 경영계의 반발은 절박하다. “법안이 모호해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오고, 국가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법안 재고 요청에 이어, 이제 “시행 시기만이라도 늦춰달라”며 최소한의 유예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 논의는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노란봉투법과 상법 등 쟁점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21일부터 24일까지 법안을 나눠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식’ 전략을 택했다. 27일에는 오송 참사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의결도 예고됐다.
노동부가 매뉴얼 마련을 약속했지만, 국회 강행 처리와 경영계 반발이 맞물려 이어지면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6
정영훈
일자리 감소, 일시적인 노동자 천국, 놀고먹자는 인식 확산, 일은 적게 임금은 많이~~~~> 10년만 지나면 일자리 없어 질 건데 ~~~~> 좀더 빨리 시회주의 만들어서 정부가 국민을 말 잘듣는 동물 취급. 배급주고 달래고 ㅎㅎ
ㄲ
개ㅈㄹ.기업들은 다떠나고 투쟁동지 민노청 재앙이 후원동지들만 남는구려
잘들 해 보시요
전지수
안전시설도 강화해야 되고, 작업자도 안전 수칙을 잘 지키고 작업을 해야한다. 무조건 회사 옥죄면 그 후유증은 그 회사와 협력업체 전반에도 연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