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지난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 해 확보한 현금 관련 증거물을 분실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 주거지에서 현금과 함께 관봉권, 지폐에 부착된 띠지와 스티커 등을 확보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이를 잃어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공급하는 밀봉 화폐로, 포장재에는 검증 일자와 담당 직원 정보가 적혀 있어 자금 출처를 추적할 핵심 단서로 쓰인다.
남부지검은 압수 현금을 공식 접수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띠지와 스티커를 버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올해 4월에 이 사실을 인지했지만, 대검찰청에 보고만 했을 뿐 별도의 감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임의로 전 씨와 통일교 간 유착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특검에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신응석 전 남부지검장은 ‘친윤’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수사 도중 감찰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라며 “일단 보류하고 수사 마무리 후 판단하자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고 체계에 있었던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과 이진동 당시 대검 차장검사 모두 지난달 사의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30년간의 검찰 생활에서 이런 초보적 실수는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혹시 고의로 증거물을 없앤 것은 아닌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에서 전성배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만큼 자금 출처를 다시 추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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