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를 일으킨, 이른바 ‘폭도들’이 결국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단순한 물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사건 당시 충격을 겪은 법원 직원들의 심리치료 비용 등 ‘특별 손해’까지 합산된 배상 청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배상액은 당초 알려진 규모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인다.
18일 이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입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단순 수리비뿐 아니라 직원들의 심리치료 비용, 초과근무 수당 등 특별 손해까지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라며 “이런 방식으로 피해액을 집계하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폭동 이후 일부 법원 직원들은 심각한 트라우마를 호소해 상담을 받았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례도 발생했다.
현재까지 파손된 청사와 시설 복구 비용은 11억 7,558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80%가량은 이미 예산에서 지출됐다. 그러나 여기에 정신적 피해 보상을 위한 심리치료 비용 등이 더해질 경우 최종 손해배상 청구액은 수십억 원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소송은 정부법무공단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확정되진 않았으나, 소 제기 시 공공기관 소송을 지원하는 정부법무공단에 의뢰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국가기관 차원에서 책임을 명확히 묻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 판결과 연계돼 사법부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행위자들이 공동불법행위자로 특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진행 가능할 듯하다”라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불법행위자·손해액을 특정해 늦지 않게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1심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난입 사건으로 기소된 128명 중 84명(66%)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댓글4
이렇게해야 폭도들이 정신차리지 전광훈 돈으로 갚아주겠지 젊은놈들이 정신차리고 살아라 까패짓해서 시이비 전광훈 한테 붙어서 기생충노릇 하지말고 전국민 배상해주세요
수십억 이라고 해봐야 전광훈이 하루 일당일텐데 너무 소극적이다...전국민 트라우마 국가신용도 하락에 따른 손해등을 징벌적으로 계산해야한다..
윤멧돼지야 도와줘라 저사람들..니가 시켯잔어 국찜당도 시켯고..
이재판도 찢재명 재판처럼 3년이상은 해봐야지 명확한거지 왜 그렇게 빨리 진행 시키려고 하는데? 다같은 애국시민들 재판인데~,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년놈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