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에 이어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추가 기소를 마쳤고, 해당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이번 주 열릴 예정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직권남용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 중이며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과 조사를 모두 불출석하고 있다. 내란 사건 재판부는 4차례 연속 불출석 사태를 고려해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직권남용 혐의 재판도 불출석 상황이 이어질 경우 궐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이른바 ‘요식적’으로 열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다른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계엄 해제 과정에서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것처럼 꾸며진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혐의도 제기됐다. 해당 문서는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지시로 폐기됐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과 관련한 허위 입장을 외신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을 도발하려고 했다는 등의 외환 혐의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대해 “국가긴급권 행사에 담긴 고뇌와 책임을 무시하고 직권남용으로 정무적 판단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놓은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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