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공동 피고로 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면서 “尹 부부 진짜 위기는 따로 있었다”라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 1만여 명이 위자료를 청구한 것이다.
17일 뉴스 1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시민 1만 1,000여 명을 대리해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한다. 원고들은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요구했다.
소장에는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주장이 담겼다. 또 “이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는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에 있었고, 피고 김건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

원고들은 특히 계엄 선포가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막고, 명태균 게이트 증거를 없애기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사적 위기 상황을 타개해달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해 범행을 결의하게 만든 교사자”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이미 진행 중이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104명이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와 함께 가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원고 1인당 10만 원 공탁금을 조건으로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은 그보다 훨씬 큰 규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내란 특검 수사와 별개로 민사 책임까지 번지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한 법적 공세는 한층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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