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결국 소환한다.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8일 “19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라고 공지했다. 한 전 총리가 출석하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계엄 선포 이후 허위로 작성된 문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경위와 이후 문서 폐기 과정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해당 문서를 작성했으며, 한 전 총리는 수사 착수 이후 강 전 실장에게 “사후 작성된 문서가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묵인·방조·은폐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계엄 논의에서 배제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도 살펴볼 방침이다.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만큼 국무총리 역시 관련 과정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 공범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국회 증언 과정에서 ‘계엄 선포를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어 위증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계엄 국무회의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확보해 한 전 총리가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을 들고 있는 장면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한 전 총리는 현재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조사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 해 자료를 확보했다. 이어 31일에는 최측근으로 꼽히는 손영택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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