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빚었던 전한길 전 한국사 강사에게 중앙윤리위원회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경고’를 의결했다. 당 지도부는 “결정을 받아들인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 씨는 지난 8일 합동연설회에서 탄핵 반대파 후보에게는 박수와 환호를, 찬성파 후보에게는 ‘배신자’라는 구호를 유도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당 지도부는 그의 전당대회 행사장 출입을 금지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위는 당의 독립 기구이자 독자적 판단이 이뤄지는 곳”이라며 “예상보다 가벼운 처분이지만 지도부가 개입하거나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번 징계는 과거 전 씨의 행적이 아니라 최근 전당대회 현장에서 불거진 발언과 행동을 중심으로 결정됐다. 그는 “사실관계 확정과 판단은 전적으로 윤리위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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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소나 나도 욕 먹어도 떠들면 정치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