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용번호 4398번을 부여받았다. 김 여사는 14일 오전 10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당초 서울구치소 수용이 점쳐졌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그곳에 수용돼 있는 점을 고려해 특검이 유치 장소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구속 결정 직후 김 여사는 별도의 분류 절차 없이 곧바로 독거실에 입소했다. 입소 과정에서 인적 사항 확인, 신체검사, 소지품 영치, 수의 착용, 머그샷 촬영 등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쳤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했으며, 김 여사 측은 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치소에서 특검 사무실까지 이동은 법무부 호송 차량이 맡는다. 이는 피의자의 신변 보호와 도주 방지를 위한 통상적인 조치다.
김 여사는 구속 후 첫 공식 조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공천 개입 등 혐의에 대해 해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 조사를 시작으로 핵심 관련자 신문을 병행하며 사건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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