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좌진 명의로 차명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7일 공식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심리에 착수했다. 회의는 전날 정청래 대표가 “당규에 따라 제명 조치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동수 윤리심판원장은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임명 직후부터 중대한 사회적 파장을 지닌 사안을 심판하게 돼 책임이 막중하다”라며 “당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신속하면서도 신중하게 심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원장은 이 의원에 대한 탈당 겸 제명 조치를 할 것이냐는 질의에 “구체적 심판 내용은 오늘 심판 진행 뒤 다시 한번 말하겠다”라고 응답했다.
민주당 당규에는 ‘징계 회피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의 해당 여부와 징계 시효의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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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국회의원직을 파면시켜야 한다.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도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