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우대용 교통카드를 가족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정 승차가 잇따르면서 벌금은 물론 수천만 원의 부가 운임까지 물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부정 승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방침이다.
30대 여성 박 모 씨는 2018년 1월부터 약 6개월간 서울 신도림역에서 합정역까지 출퇴근하며 67세 아버지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사실은 전산 데이터와 CCTV 분석을 통해 적발됐다. 서울교통공사는 박 씨가 약 470회 부정 승차를 했다고 판단해 1,900만 원의 부가 운임을 청구했고 박 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형사 고발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2,500만 원을 박 씨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박 씨의 예금 통장을 압류해 540만 원을 받아냈다. 이후 박 씨는 남은 1,400만 원을 24개월에 걸쳐 분할해서 내기로 협의해 매달 60여만 원씩 상환 중이다. 이는 현재까지 부정 승차 관련 소송 중 최대 금액이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40대 남성 김 모 씨는 지난해 3월부터 67세 어머니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해 414차례 부정 승차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사는 김 씨에게 약 1,800만 원의 부가 운임을 청구했고, 김 씨가 이를 거부하자 형사 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서울교통공사는 12건의 민사소송과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며 지난해에는 총 22건의 민사소송과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확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그동안 총 130여 건의 부정승차 소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부정 승차에 대해 형법의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및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있으며 실제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당 카드의 부정 사용 건수는 지난해 11건(51만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7월 말 기준 5,033건(2억 4,700만 원)으로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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