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김건희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 과정 영상 녹화는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김건희 씨는 오전 10시 22분 조사실에 입실해 10시 23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라며 “피의자 본인이 영상 녹화를 원치 않아 녹화 없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김 여사는 출석 당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고개를 숙였지만, 조사실에선 영상 기록을 남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피의자의 동의가 없으면 강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당시와의 이중 잣대를 지적한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9일과 30일 두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조치였다. 특검은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거실에 누워 있는 모습을 바디캠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 총 16개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점심시간 이후 조사가 재개됐으며, 헌정사상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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