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조선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중에 발생한 ‘의료 대란’과 관련해 형법상 살인죄와 유엔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 혐의(집단살해죄)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초과 사망자 1만 명을 방치하거나 조장한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지난 31일 법무법인 IA의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고등검찰청 내 내란 특검 사무실에 윤 전 대통령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 살인’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월부터 의대생, 전공의, 의사 단체를 대리해 관련 소송 약 90건을 진행해 온 인물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5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 증원하겠다”라는 발표를 강행했고 이에 따라 대규모 의료인 이탈과 의료 공백 사태를 초래했다. 그 결과 의료체계가 붕괴하고 초과 사망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는 것이 고발의 핵심이다. 해당 수치는 안철수 의원의 전문가 자문과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산출됐다.

고발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대규모 국민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의료 인력 복귀 명령과 같은 강경책만을 고수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와 함께 제노사이드 협약 제3조의 집단살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제2조 제10호에 명시된 정식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헌법재판소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포고와 의료인 복귀 명령이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점도 고발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언급됐다.
국제법상 집단살해죄(제노사이드)는 인종, 종교, 정치적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 자행된 살해, 생존 불가능한 생활 조건 강요 등을 포함한다. 고발인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는 국가 지도자의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댓글8
의사놈들 책임인걸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네..ㅉㅉㅉ
중도층
정신 안차리지 이자식이 이직도 빨갱이 타령을하네 나 같은넘들 때문에 윤석열같은 인간이 나오느거야 정신 차려라 똥 멍청아
썩렬 대한민국을 아주 개판으로 만든
누가빨갱인지모르겠네 제발정신좀차리거라
왜 임진왜라 때 의주까지 도망간 선조한테도 죄를 물어라. 이것은 도망간 의사연놈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