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이 불거진 이춘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정조준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공식 제소하며 “반칙왕”이라는 직격탄을 날렸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곽규택 수석대변인, 조승환·박충권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춘석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원내수석은 기자회견에서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모두 위반한 정황이 있다”라며 “이해충돌 가능성도 커 국정기획위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곽 대변인 역시 “해당 주식 거래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정보를 사전에 입수했거나, 내부 거래에 준하는 행위일 수 있다”라며 “징계는 물론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충권 의원은 “이춘석 의원은 국회라는 민주주의의 전당에서 차명 거래라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다”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치적 속도로 이 의원을 잘라냈다. 도마뱀도 울고 갈 꼬리 자르기”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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