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정부 지원이 앞으로는 법적 의무가 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예산을 지자체가 신청하면 정부가 반드시 예산 요구서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각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 요청을 취합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해야 하며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은 가능하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예산이 추가 지원될 수 있다. 또한 5년마다 기본계획,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통상 소비자에게 10%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주고 상품권을 구매하면 11만 원어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인센티브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 중 2%를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을 지속 지원한다는 데 이번 개정안의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2023~2025년도 본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라며 지역상품권 항목을 아예 예산서에서 제외했고,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 끝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023년 3,525억 원, 2024년 3,00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 태도는 정반대로 바뀌었다. 1·2차 추경을 통해 발행 규모는 1조 원으로 확대됐다.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유효한 정책으로 판단했다”라며 향후 실태조사를 통해 효과를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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