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 A 씨가 교도소 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뒤 결국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충북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최근 같은 방을 사용하던 수용자에 의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A 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미호강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14명이 숨진 참사였다.
법원은 A 씨가 해당 공사의 감리단장으로서 안전관리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며, 이후 그는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돼 수감생활을 이어왔다.
한편, A 씨는 수감 중 심리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 당국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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