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 캐피털에 746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따른 조치다.
2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판정 금액 3,203만 달러(원금 기준)와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액에서 약 158억 원을 원천 징수한 뒤 나머지 약 746억 원을 메이슨 측에 지급했다. 이에 따라 메이슨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집행 소송을 취하했다.
메이슨은 2018년 9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부당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손해를 입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이들은 합병 후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주가 하락으로 약 2억 달러의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해 4월 메이슨 측 손을 일부 들어주며 한국 정부에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원금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의 약 16%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판정 취소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다.
배상안이 확정되자 정부는 국고 손실 최소화를 위해 배상금에 대한 과세 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고, 메이슨 측이 이를 수용하면서 세금 일부를 원천징수 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유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차단하고 추가 분쟁 없이 협상을 마무리했다”라며 “향후 국내법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