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면회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이 다시 술렁이고 있다. 조 전 대표 사면 가능성이 조심스레 거론되는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 9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조 전 대표를 ‘장소변경접견’ 방식으로 만났다. 이는 일반 면회와 달리 시간제한이 없고 신체 접촉도 가능한 방식이다. 우 의장 측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방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지만, 광복절 특사를 앞둔 가운데 단순 방문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혁신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최근 오찬 회동에서 광복절 특사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특별한 언급 없이 넘어갔지만, 최근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여권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한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의 광복절 특사를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강 의원은 “그가 정치인이 아니었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입시 비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을 4분의 1도 복역하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관해 대통령실에서는 “사면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다”라고 밝히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으로,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법조계에선 조심스러운 관망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초기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국 운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해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역대 정권들도 주요 정치인 사면은 임기 중반 이후에 단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등을 사면·복권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약 2년 3개월 만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복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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