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에게 돈을 건네 경복궁 담벼락에 불법 사이트 낙서를 시킨 ‘이팀장’ 강모(31)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문화재 훼손과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불법 사이트 운영 등 다수의 혐의가 복합된 사건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1부는 25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인 징역 8년을 내렸다. 여기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약 1억 9,888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강 씨는 2023년 12월 고등학생 임 군에게 10만 원을 주고 경복궁 영추문 및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에 불법 영상 사이트 주소 등을 락카로 적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낙서는 완전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이 심각했고 국가가 1억 8,000만 원을 투입해도 인위적 복원 흔적이 남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또한 강 씨는 불법 저작물 공유 사이트, 음란물 및 불법 도박 광고 사이트 등 총 4개를 운영하며 거액의 범죄 수익을 올렸다. 공공연히 사이트를 홍보하고 불법 배너로 수익을 챙긴 구조는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한 악질적 방식”이라는 게 재판부의 평가다.
심지어 그는 경찰 수사 중 도주를 시도하기도 했다. 같이 기소된 임 군에 대해서도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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