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다수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하고 있음에도 항소를 이어가면서 수억 원의 국민 세금이 소송 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 인사 해임 관련 재판의 항소를 취하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방송계 인사 24명은 대부분 법원으로부터 해임 조치의 부당성을 인정받았으나, 여전히 방통위가 항소를 이어가며 법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KBS 이사장과 사장, 방송통신심의위원 등에 대한 해임 소송에서 항소를 취하했으며, 대변인 강유정은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진숙 위원장은 방송사 제재 취소 소송과 이사진 관련 임명·해임 소송 등 14건의 재판에서 방통위가 대부분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방통위는 이러한 소송에만 5억 5,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국회에서는 이 위원장이 명분이 없는 법적 대응을 통해 정치적 위상을 유지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은 “소송했던 14건이 패소했는데 이를 포기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법적 검토 후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