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이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검사의 징계 수준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맞추고 특권적 지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정 의원은 이날 “검사의 징계 규정을 일반 행정부 공무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검찰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 문화를 근절해야 한다”라며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에 대한 징계 유형에 ‘파면’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검사징계법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만 규정하고 있어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최대 수준의 징계인 파면은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의 중대 비위에 실질적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 의원은 “검찰청법은 검사가 금고 이상의 형이나 탄핵을 받지 않는 이상 파면되지 않도록 해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실제 2020년 기준, 5년간 검사 관련 사건의 불기소율은 99%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와 비교해 지나치게 높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도 무관치 않다. 정 의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축소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례, 성추행 혐의를 받은 부장검사가 오히려 서울중앙지검으로 전보된 사례 등을 지적했다.
그는 “검사는 특권 계급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이라며 “파면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검찰 조직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댓글1
강대감
왜 이런 법이 없이 지냈는가.. 진탕 술먹고 영수증 조작 하고.. 별장 가서 차마 .. 이걸 지네끼리는 구렁이 담넘듯 하고.. 입에 담기 불편한 세상을 누렸었다. 이런거 바로 잡으라고 173석 줬다. 국민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