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4년 성폭력에 저항하다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의 당사자 최말자 씨가 60여 년 만에 사실상 무죄를 받게 됐다. 검찰이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하며 법적 명예 회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3일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 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에 직접 출석한 최 씨는 검찰의 무죄 구형을 들으며 마침내 오랜 억울함을 풀 계기를 맞게 됐다.
검찰은 공판에서 “이 사건은 예기치 못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어 행위였다”며 “과도하지도 않았고, 위법성도 없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만큼 무죄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과거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라며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도 “이 사건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나 지금이나 무죄였던 사건이 사법부의 판단 오류로 오판됐던 것”이라며 “법원이 그때의 잘못에 응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1964년의 그 끔찍한 날을 국가는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라며 “국민이 이 사건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왔다. 내 유일한 소망은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씨는 당시 19세로,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시킨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이후 형법 교과서와 법원사에 ‘정당방위 불인정’의 대표적 사례로 기록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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