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이은 폭우로 인해 지난 일주일간 전국에서 3,000대 넘는 차량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손해액은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단기간 집중된 이 피해는 중고차 시장에도 곧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16일부터 21일까지 자동차 보험사 12곳에 접수된 침수차는 3,131대, 피해액은 약 2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여름 전체 피해액의 70%가 일주일 만에 발생한 셈이다.
이 가운데 다수 차량은 전손 처리돼 폐차되지만, 일부는 수리 후 중고차로 유입될 수 있다. 외관만 멀쩡해 보이더라도 내부 전자장치나 엔진룸까지 침수됐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차량을 발견했다면 이력을 의심해 봐야 한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침수 사실을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등록 취소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침수 이력 조회는 ‘자동차 365’ 또는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정상 차량인지 확인하려면 엔진오일과 냉각수 교환 여부, 배선 세척, 매연저감장치 점검 등도 점검 사항이다. 침수차 매입을 원치 않는다면 기업형 플랫폼 등 인증된 거래처를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
한편, 전손 처리된 차량은 30일 내 폐차가 의무다. 위반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지 없이 침수 차량을 판매한 경우 최대 징역 2년 형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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