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게 1,000억 원을 증여했다는 루머를 퍼뜨린 유튜버가 결국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한 대가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유튜버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1일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김 이사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콘텐츠에는 최 회장이 김 이사에게 거액의 증여를 했다는 주장과 가족을 겨냥한 허위 사실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사회적 파장을 키운 정황에 주목했다.

특히 A 씨는 최 회장의 이혼 상대방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 점이 이번 사건의 민감도를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로 오인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유포한 점에 주목해 A 씨에 대한 정식 재판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유명 인사에 대한 루머가 유튜브와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만큼 향후 1인 미디어 환경 전반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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