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상승세 속에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기존보다 더 낮아진다. 동시에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립대학 정상화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이재명 정부가 교육 재정 구조조정과 공공성 강화를 동시에 꾀하는 움직임이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 제정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등 주요 교육 관련 법안 5건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춘 것이다.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등록금 인상폭은 그보다 더 억제되도록 한 조치다.
이 개정안은 내년 1학기 등록금부터 적용되며, 구체적 상한은 올해 물가 기준으로 오는 12월 알려진다. 또한 ‘사립대학 구조 개선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위기 대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정비가 가능해졌다.

법안은 사립대 재정 진단과 구조개선 절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폐교·통폐합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아울러 올해 만료 예정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30년까지 5년 늘어났다. 이 특별회계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을 지원하는 핵심 재원으로, 안정적 유아교육 재정 확보에 기여할 전망이다.
그밖에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고입·대입 전형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과 교육 환경 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제한을 골자로 한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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