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이 ‘쌍방향 브리핑’ 제도의 정착을 강조하면서도 관련 영상의 왜곡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22일 “질문 기자에 대한 악성 댓글이나 왜곡 편집 영상 등은 취재의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명예훼손 등 법적 불이익 가능성을 경고했다.
‘쌍방향 브리핑’은 발표자와 기자를 동시에 카메라에 담아 국민이 질의응답 과정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재명 정부가 지난달부터 새롭게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 수석은 “이 제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확장했고, 익명 취재에 의존하던 언론 보도의 고질적 문제를 보완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다”라는 평가를 전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브리핑 중 기자들의 질문 장면을 편집·재가공한 영상이 유포되며 특정 기자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수석은 “언론의 자유와 취재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라며 “시민의 절제 있는 태도와 성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브리핑 장면을 왜곡 편집하거나 맥락 없이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향후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쌍방향 브리핑을 앞으로도 유지·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제도를 둘러싼 부작용에 대한 경계심도 함께 드러냈다. 이번 경고는 사실상 온라인상 과도한 ‘기자 저격’ 콘텐츠에 대한 사전 경고 성격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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