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유임된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송미령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송미령 사회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재임명 과정을 문제 삼은 것이다.
17일 강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모두 장관 유임 시에도 인사청문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유임된 국무위원 역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받아야 한다”라는 조항이 신설됐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임명 전 인사청문회’라는 표현을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변경해 유임의 경우도 포함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송미령 장관은 과거 자신이 대통령에게 재의를 요구했던 법안에 대해 1년도 안 되어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이처럼 주요 정책을 놓고 소신이 바뀌는 인물에 대해 청문회도 없이 유임 결정이 내려진 것은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현 정부 출범 초기에 임명돼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요 정책들을 주도해 왔지만, 최근 일부 사안에서 입장을 번복하거나 논란을 빚으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재검증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장관직이 단순히 ‘한 번 임명됐으니 끝’이라는 개념이 되어선 안 된다”라며 “유임된 인사도 새 임명과 같은 책임과 검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인사권의 형식적 정당성을 넘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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