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 친구를 사귀는 척 속이며 그 부모로부터 무려 1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빼돌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의 가족은 재력가로 알려졌으며, 재판부는 이번 범행을 “단순 사기를 넘어 인격적 파탄을 초래한 비정상적 범행”이라고 질타했다.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20년을 내렸다. A 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대 여성 C 씨와 연인 관계인 것처럼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C 씨 부모가 보관하던 현금 및 계좌에 있던 자산을 무단으로 인출하거나 이전해 총 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빼돌린 자금 중 약 70억 원을 상품권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업자에게 현금화해 추적을 피했다. 일부 자산은 공범 B 씨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숨겨둔 현금 29억 원,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확보해 가압류 조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노린 사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관계와 감정을 악용한 인격적 파괴행위였다”라며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인간적 신뢰까지 파괴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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