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년 차 환경미화원의 급여명세서가 공개되며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급 총액은 653만 원에 달했지만, 실제로는 92시간에 이르는 초과근무와 30일 전일 근무가 동반된 결과였다.
공개된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해당 환경미화원 A 씨는 6월 한 달간 총 652만 9,000원을 받았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제하고 받은 실수령액은 약 543만 원이었다. 이 금액은 기본급(약 250만 원)과 각종 정기 수당(가족·운전·공해 수당 등 60만 원), 그리고 기말수당(130만 원)과 초과근무 수당(212만 원)이 합산된 결과다.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초과근무 수당이었다. A 씨는 해당 달에 야근을 포함해 총 92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휴일을 포함해 30일을 빠짐없이 근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 정도면 몸 갈아 넣은 대가”, “고생에 비해 많은 것도 아니다”, “폭염에 92시간 야근은 거의 인내심의 한계”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보상받을 만큼 받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내놨지만, 전반적으로는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한 공감이 컸다.
한편, 환경미화원의 근무 강도와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일회성 관심을 넘어 근본적인 근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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