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증가에 따른 역차별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의힘이 강력한 대응책을 내놨다. 핵심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사전 허가제를 도입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법제화해 자국민 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쇼핑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며 “국토의 외국인 소유화는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열린 ‘자국민 역차별 해소 릴레이 세미나’ 첫 회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규제 강화 방안이 본격 논의됐다.
최근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 속 외국인 매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주택은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만에 5.4% 증가해 10만 호를 넘어섰으며, 이 중 수도권 비중이 약 73%에 달했다. 특히 중국 국적자가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문제는 내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각종 금융 규제를 외국인은 사실상 피해 간다는 점이다. 국내 수요자는 대출 한도 등 엄격한 제한을 받지만, 외국인은 해외 자금을 활용해 현금 매입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기주 여의도연구원 실장은 세미나에서 “외국인이 가족 명의로 아파트를 분산 매입해도 동일 세대로 인식되지 않아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할 수 있다”라며 현행 제도의 맹점을 짚었다. 자금 조달 계획서의 허점과 해외 자금 추적의 어려움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바꾸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외국인이 우리 국민에게 동등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상호주의 조항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토지 거래 허가제, 1년 이상 체류 및 전입 조건 부과, 상호주의 적용 대상 확대 등의 입법도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향후 외국인의 건강보험·채무 조정 혜택 문제 등으로 논의를 확장할 계획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