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보건증도 없이 근무하며 수천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권 후보자가 지난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2년간 배우자가 운영하는 광화문의 삼계탕집에서 근무하며 ‘보건증, 근로계약서, 근로일지 없이’ 총 4,540만 원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당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보건소에서 발급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권 후보자는 이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근로 시간 및 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권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비상시로 근무했기 때문에 보건증, 근로계약서, 근무일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삼계탕집 측도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별도의 서면 계약 없이 구두로 계약했고 탄력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민국 의원은 “식품위생법부터 근로기준법, 기간제법까지 3개 법을 모두 위반한 것은 국민 상식을 넘어선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권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3
Ec 멍청헌 만국아~너 같으면 마누러나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일? 아니지 도와주면 그렇게 할거임? 저요 차려 shake야~
국힘 너네들이 하는짓이 너무 유치하다. 법을 어겻더라도 이런건 상식에 어긋난다. 도로교통법 제대로 지킨 운전자 있나?
w조용
국힘당이 많이 짜친다. 네넘들도 먼지털면 과연 무엇이 나올까? 하다못해 아내 가계에서 일한것 까지 들추다니 많이 모자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