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살인 청부성 게시글을 올려 논란을 빚은 대학생이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해당 글이 단순한 협박을 넘어 공직선거법상 ‘선거 자유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대학생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아주대학교 재학생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ㄱㄱ”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곧바로 신고됐고 수사기관은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신분으로 아주대에서 대학생 간담회 일정을 소화 중이었다. 게시글이 올라온 시점은 간담회 시작 약 10분 전이었으며 이후 특별한 사고 없이 일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에브리타임 측으로부터 관련 회원 정보를 확보하고 A 씨를 특정했다. A 씨는 글 게시 다음날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그는 “단순한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며 “신고하겠다는 댓글을 보고 겁이 나 자수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엔 협박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글이 특정 후보자의 선거 활동에 위협을 가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익명 게시판이라도 실명 추적과 처벌이 가능하다”라며 “온라인상 위협 발언은 단순 장난으로 넘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댓글2
더러운놈이 남더러운건 못보지
그만좀하자. 애들 충동으로 한것인데~~